[가상자산법 2단계] 韓 법인 코인 투자 허용 초읽기: FIU 커스터디 분리 규제와 5대 거래소 TWAP 도입 심층 분석
2026-06-03T00:02:39.600Z
서론
2026년 6월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은 과거의 맹목적인 개인 투자자 중심 환경에서 벗어나 대규모 기관 및 법인 자본이 주도하는 성숙한 금융 시장으로 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이하 가상자산법 2단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빗장이 마침내 풀릴 채비를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이 블록체인 생태계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ML)와 시장 변동성 통제를 위한 규제 당국의 발걸음도 한층 바빠졌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되짚어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커스터디 분리 규제와 대형 거래소들의 시간가중평균가격(TWAP) 기능 도입 등 핵심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법적 배경 및 규제 연혁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지난 2017년 말 투기 과열과 자금세탁 우려가 극에 달하며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 사실상 전면 차단되어 왔습니다. 당시 정책 기조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법인 명의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중단했으며, 이는 국내 시장이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게 기형적인 리테일(개인) 중심의 거래 구조로 고착화되는 핵심 원인이 되었습니다. 기술 혁신을 주도해야 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자국 내 법적 근거가 희박하여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우회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만 하는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공식 발표하며 점진적인 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로드맵 1단계에 따라 2025년 중순부터 대학교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가 우선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발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2단계 조치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다듬고 있으며, 향후 3단계에서는 일반 기업에까지 시장을 전면 개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핵심 분석
법인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당국은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세청 및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기관 크리스탈 인텔리전스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액이 약 11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전체 불법 외환거래의 9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할 경우 의심거래보고(STR)를 일괄 의무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지연과 과도한 현장 부담을 우려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평가에서도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현재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입니다.
대신 금융당국은 법인의 자산 은닉과 내부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커스터디(수탁) 분리 의무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지갑에 두는 것을 지양하고, 제3의 독립된 전문 수탁 기관에 보관하도록 강제하여 보안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재무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자, 법인의 연간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와 발맞추어 대규모 법인 자금이 시장에 미칠 가격 변동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시간가중평균가격(TWAP) 주문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TWAP은 투자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 동안 총 거래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시장가로 자동 체결시키는 정교한 알고리즘 매매 방식입니다. 예컨대 업비트나 빗썸을 통해 6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2시간 동안 60초 간격으로 매수하도록 설정하면, 총 120회에 걸쳐 500만 원씩 기계적인 분할 주문이 실행되어 단기적인 시세 왜곡과 슬리피지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빗은 지정가 즉시 체결 및 잔량 취소(IOC) 기능을 추가하고, 매수 및 매도 1호가 평균가 대비 5%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주문 체결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 로직까지 구현하여 법인 고객의 거래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렸습니다.
실무 가이드
가상자산 투자를 준비 중인 상장사와 전문투자법인의 경영진 및 세무 실무자들은 사전에 고도화된 회계 및 세무 전략을 빈틈없이 수립해야 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가상자산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되며, 시장 가치 변동에 따른 연말 평가 손익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정이 요구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고 받는 스테이킹 보상이나 무상으로 지급받는 에어드롭 토큰은 기업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명백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 수취 시점의 정확한 시가 평가 기준을 내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수익 인식과 세금 납부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 투자자들은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비하여 투자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의 합법성과 거래 목적의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매매 과정에서는 대형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TWAP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량 주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묵적인 거래 비용(시장 충격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전망 및 시사점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시장의 이목은 법인 투자 허용을 넘어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입법 향방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기자본 요건을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나 핀테크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 진영 간의 무한 패권 경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나 유럽연합의 가상자산규제법(MiCA) 등 글로벌 규제 표준이 준비자산 요건에 초점을 맞추는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나아가 상장사들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이 순조롭게 안착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커스터디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이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물 ETF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펀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법인 단위의 수탁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2026년은 법인 투자의 전면 개방과 관련 규제의 선진화가 맞물리며,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도약을 이루는 역사적인 원년이 될 것입니다. 기업 투자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FIU의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요구와 커스터디 분리 의무화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래소가 제공하는 고도화된 TWAP 분할 매매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치밀한 내부통제 기준을 세우고 투명한 회계 및 세무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만이 활짝 열린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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